[구속영장청구-기각]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에 관한 구속영장청구 청구 기각 사례
2026-04-22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에 관한 구속영장청구 청구 기각 사례
1. 사건 개요
・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 A
・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방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고,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2회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다시 무릎으로 허벅지를 2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영장 기각)
이혜는 이 사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에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혜의 조력
이혜는 ①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석방 후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주장하고, ② 피의자의 주거의 안정성 및 규칙적인 센터 근무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및 ③ 피의자가 음주로 인한 범행임을 인식하고 금주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것임을 소명하여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이 사건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피의자는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및 성실한 수사 협조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