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청구-승소]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전부승소 사례
2026-04-22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원고 A
・ 이 사건의 사실관계
물류대행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포장 및 유통업체 A회사로의 납품 의뢰를 받아 용역을 이행하였으나 포장기준 준수 문제로 A회사에서 물품의 대량 회송이 발생하자 피고는 대량 회송이 원고의 책임이라며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⓵ 원고의 서비스 용역의 내용은 A회사에 납품을 위한 ‘제품의 보관, 포장, 출고 그리고 재고관리까지를 처리하는 것’인 점, ⓶ A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송의 사유는 원고의 업무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⓷ 나아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재작업을 이행 중이었는데, 이를 피고가 중단시킨 것인바 회송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물품을 최종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입고 취소는 적법한 해지 또는 취소가 아님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3. 이혜의 주장 및 역할
유통업체와 직접 계약관계를 가지는 피고가 스스로 유통업체의 포장기준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에게 유통업체의 포장기준에 맞춰 용역을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원고는 용역대금을 지급받게 된 것에서 나아가 대량 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피고의 향후 계획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