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 기각
2026-04-28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 기각 사례
1. 사건 개요
・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피고인 A
・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대표이자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편취하고,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횡령, 어린이집 소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사실,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고 근로자 1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회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연금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혜의 주장 및 역할
이혜는 ① A씨가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⓶ 일부 범행은 A씨가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점(사건 이후 A씨가 착오로 한 행동에 맞게 관련 법 기준이 변경되었음), ③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보조금 환수조치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 횡령 피해 일부를 배상, 미지급퇴직금을 지급,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을 모두 납부, 횡령 피해 일부 배상) 한 점, ④ A씨가 어린이집에 기여한 점 및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 등의 피고인의 정상에 대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위 사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검사가 실형 선고를 바라며 항소한 것으로 항소기각에 따라 A씨의 실형 위험이 해소되었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