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2026-07-0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 사건 개요
・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 A
・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메신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시글을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모집책과 최초 연락하였고 이후 모집책으로부터 여권을 보관(개당 5만 원)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국내 여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영장 기각)
이혜는 이 사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에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혜의 주장 및 역할
이혜는 ① 피의자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부모님께 학비와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아직 통장에 충분한 생활비가 남아 있는 점, ② 피의자는 평소 메신저를 통해 구매대행 알바(건당 4만원)를 종종 해왔고, 이 사건 여권보관도 그와 다를 바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범행인 것을 알지 못한 점, ③ 중국 대학교 재학 중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에 유학을 와서 성실히 학업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범죄에 가담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낮을 것임을 소명하여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이 사건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피의자는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성실한 수사 협조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