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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전부승소] 요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사례

2026-07-09

요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 -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원고측 (망인의 상속인들)


・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망인의 상속인들)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던 망인이 요양보호사의 휠체어 이동 과정에서 낙상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수차례 전원 및 수술(천두술·혈종 배액술)을 받았음에도 증상 악화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요양원 운영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망인을 목욕실로 이동시키던 중 바닥이 고르지 않아 휠체어 조작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주의를 기울이거나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휠체어를 조작하다가 망인을 낙상하게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상 '시설 종사자의 과실로 이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부담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인정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재산적 손해

 간병비, 장례비

 위자료

 망인 본인 위자료, 자녀/손자녀의 고유 위자료

 지연손해금 

 망인 사망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



3.   이혜의 주장 및 역할


법률사무소 이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 구성 및 소송 수행을 담당하였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가 바닥 상태의 이상을 인지한 시점에서 낙상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불법행위에 기한 사용자책임과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피고의 책임 근거를 다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복잡한 상속관계에서 각 원고의 상속지분을 정확히 산정하고, 의료기록·사망진단서·간병비 영수증·장례비 계산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휠체어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요양원 운영자의 사용자책임 및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전부 승소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복잡한 상속관계에서도 각 원고의 청구금액을 빠짐없이 산정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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