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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전부승소] 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사례

2026-08-18

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원고 (상가건물의 전대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경매예정인 상가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및 월차임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낙찰등으로 인한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및 인도가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 약정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부동산이 낙찰된 후에도 목적물 반환을 지연하여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되었습니다. 피고의 목적물 반환 지연으로 인해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배당도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혜의 주장 및 역할

법률사무소 이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 구성 및 소송수행을 담당하였습니다.


첫째,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므로 전차인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수 있음을 주장.


둘째, 전대차계약서에서 약정한 지연손해금(월차임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이 유효함을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연체차임 550만 원, 지연손해금 약 3,000만 원 등 전부 인용

4.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된 이후 기간에 있어서도 전대인(임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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