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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견주의 민사상·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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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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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반려견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오늘날, 개물림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피해자는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 실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주가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 견주의 민사상 책임


√ 피해자는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개물림 사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분쟁이 시작되면 상당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물론 흉터, 후유장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고, 견주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개물림 사고라도 사고 장소와 반려견의 관리 상태,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 여부, 피해자의 행동, 상해 정도와 후유증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견주의 입장에서는 실제 책임을 넘어서는 과도한 배상이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고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민·형사상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손해액, 보험관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물림 사고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이혜가 사고의 시작부터 해결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