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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 내가 낸 자차 자기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2026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자기부담금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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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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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내 차 수리를 위해 자차보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내 돈으로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있죠. 상대방 차량도 잘못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인데, 왜 내가 자기부담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지 억울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과 5월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 - 차주의 자기부담금 청구권 인정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 - 보험사끼리 이미 정산했다면?


 한눈에 정리하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실제로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대법원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까지 언급한 이유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했다면 자기부담금을 당연히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 측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 사이에서 이미 구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했다면,

“원래 자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고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사고의 과실비율, 보험금 지급방식, 보험사 사이의 구상관계 및 적용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분쟁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실비율, 보험금 지급 및 구상관계, 자기부담금 청구 등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