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 내가 낸 자차 자기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2026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자기부담금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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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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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내 차 수리를 위해 자차보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내 돈으로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있죠. 상대방 차량도 잘못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인데, 왜 내가 자기부담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지 억울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과 5월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 - 차주의 자기부담금 청구권 인정
√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 - 보험사끼리 이미 정산했다면?
√ 한눈에 정리하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실제로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대법원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까지 언급한 이유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했다면 자기부담금을 당연히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 측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 사이에서 이미 구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했다면,
“원래 자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고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사고의 과실비율, 보험금 지급방식, 보험사 사이의 구상관계 및 적용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분쟁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실비율, 보험금 지급 및 구상관계, 자기부담금 청구 등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