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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나요? : 2026년 9월 10일부터 달라진 자동차보험 치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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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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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 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이런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8주가 지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못 받는 건가요?"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8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상환자는 8주를 초과해 치료하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어떤 사고부터 적용되나요?


✔ 모든 환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  8주가 지나면 치료가 바로 끝나나요?


✔ 반드시 확인할 기한 : 사고 후 7주


✔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검토 중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그렇다고 합의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8주가 됐으니 합의합시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교통사고 후 장기간 통증이 계속되는 분이라면 보험회사의 설명만 듣고 치료를 포기하거나 서둘러 합의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해등급과 진단명, 치료 경과, 추가 치료 필요성, 예상되는 손해배상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와 손해배상, 보험회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