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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무능하다고 글 올렸는데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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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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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조합장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를 이끄는 대표자의 선거나 연임 투표 시기가 다가오면 단체 내부 게시판이나 소통 공간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곤 합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현재 조합장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단순 불만에 그치지 않고 조합장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독단적인 운영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연임에 절대 반대한다는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본 조합장이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여 갈등이 격화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에 해당할까요?


√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공익 목적 vs 비방할 목적


√ 감정적인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명예훼손 사건은 기소 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시글 분석부터 의견 표명·공익 목적 주장, 수사 대응, 무혐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