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받지 않았는데도 보험 고지의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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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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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됐지만 확진은 아니라서 보험 가입 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거절됐습니다."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확진된 질병만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
√ 고지의무의 핵심은 '확진'이 아닙니다
√ 의심 소견만 있어도 고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합니다
√ 증상이 가벼워도 '투약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이미 고지하지 않았다면?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보험 고지의무는 단순히 "확진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건강 관련 정보 중, 보험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인가"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입 전에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적 판도 기준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보험 전문 변호사가 고지의무 위반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록 분석부터 인과관계 검토, 보험사 이의신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