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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낙상사고, 모두 어쩔 수 없는 사고일까요?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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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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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가족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잠깐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직원이 잠시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이후에는 요양원 측에서 "노인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낙상사고가 요양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설에서 지켜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낙상사고에서 어떤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은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모든 낙상사고가 손해배상 대상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손해배상으로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요양원의 설명만 믿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 소멸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요양원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고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 사고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 낙상사고는 단순히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입소자의 건강 상태와 기존 질환, 사고 당시의 상황, 요양원의 관리 수준, CCTV와 진료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확보한 증거가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요양원·요양병원 낙상사고를 비롯한 각종 시설 안전사고에서 요양원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가 정말 불가피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지 궁금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