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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폐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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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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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의 분쟁은 국가 형벌권이 아닌 자율적 해결에 맡긴다는 취지로 1953년 도입되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되고 재산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해당 규정이 오히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연예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 박세리 씨 부친 사건 등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제도 폐지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을 통해 친족상도례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친족 간 재산범죄 역시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 친족상도례 폐지 및 개정 형법 내용은?


 개정법 적용 시기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형법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의 길이 열렸습니다. 재산피해를 입고도 친족관계에 묶여 고통을 받던 피해자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족관계에 있어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률사무소 이혜로 문의주시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