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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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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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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이혼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절차보다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로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대충 합의해버리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제시한 조건을 덥석 승낙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서야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다", "당시에는 몰랐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됐다" 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이 이미 확정된 후에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분할 합의 시, 재산분할재판 당시 누락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당시 전체 재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는 추가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 분할과정은 이혼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양육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 자산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가상 자산 등의 은닉재산이 이혼 후에 별도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닉 자산을 찾고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촉박한 제척기간 내에서 혼자서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은닉 자산을 특정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야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혼 후 발견된 은닉재산 사건에서 먼저 이혼 시점과 제척기간을 확인하고, 부제소합의가 있다면 그 적용 여부와 예외 성립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