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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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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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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등의 사고성 재해는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 산재 승인 자체는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일을 하다 병을 얻게 된 경우, 즉 업무상 질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야근을 반복하다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장기간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된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기왕증 때문"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 산재에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까요?


 업무상 질병, '판정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1.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기준 

  2. 죄 심혈관 질환 등 과로성 질병 

  3. 기왕증을 이유로 한 불승인, 어떨게 대응해야 할까


 업무상 질병, 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법률사무소 이혜의 이나영 변호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실제 산재 인정 여부를 심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을 앞두고 계시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