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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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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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등의 사고성 재해는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 산재 승인 자체는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일을 하다 병을 얻게 된 경우, 즉 업무상 질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야근을 반복하다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장기간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된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기왕증 때문"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 산재에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까요?
√ 업무상 질병, '판정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1.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기준
2. 죄 심혈관 질환 등 과로성 질병
3. 기왕증을 이유로 한 불승인, 어떨게 대응해야 할까
√ 업무상 질병, 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법률사무소 이혜의 이나영 변호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실제 산재 인정 여부를 심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을 앞두고 계시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