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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연락이 안된다면 상속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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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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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연락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상속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냥 나머지끼리 나눠도 될까요?"


상속재산을 앞에 두고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발이 묶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가 원칙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공시송달제도 활용하세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세요


√ 실종선고를 청구하세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되지 않다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절차를 통해 무효의 위험 없이 해결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절차 선택부터 심판청구, 등기 정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