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무단처분, 되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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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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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이 다른 형제들 동의도 없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버렸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상속인 전원의 공동 소유, 즉 공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명이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임의로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기부해 버리는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처분 행위의 법적 효력과 되찾기 위한 조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 형사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임의로 처분된 재산이 또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가 권리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무단으로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지체 없이 남아있는 재산이나 상대방의 개인 계좌 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속재산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전 처분 신청부터 소유권 말소 청구, 부당이득반환 소송, 형사 고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