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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장해가 생겼다면?: 이미 합의했어도 추가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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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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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친 뒤 보험회사나 가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이런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합의 후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해가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다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합의의 효력은 존중됩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 원칙적으로는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볼까요?


✔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 합의서에 인쇄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는 재보장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 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멸시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합의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법률사무소 이혜의 한마디


교통사고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고 서명했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대한 손해인지입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의 상해와 치료상태 →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 → 합의금에 반영된 손해 → 새롭게 발생한 후유장해 → 그로 인해 추가된 손해

를 순서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골절, 신경손상, 척추·관절 손상, 뇌손상처럼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고라면 치료경과와 후유장해 여부가 어느 정도 확인되기 전에 서둘러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합의한 이후 새로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합의 당시의 의무기록과 합의금 산정내역, 새롭게 확인된 장해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