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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공탁금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될까? :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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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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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돈을 받으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금액이 빠질까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이 1억 원인데 형사합의금으로 이미 3,000만 원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1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지만, 형사절차에서 지급받은 돈은 그 명목과 합의내용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어떤 조건으로 지급된 돈인지입니다.


✔ 형사합의 했다고 민사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재상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  그렇다면 모든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액에서 공제될까요?


✔ 운전자보험에서 나온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 형사공탁금도 원칙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가해자가 공탁만 하고 피해자가 아직 받지 않았다면?


✔ 공탁금을 받으면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 될까요?


✔ 형사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 가해자 입장에서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법률사무소 이혜의 한마디


형사합의금이나 형사공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했으니 민사청구도 끝났다.”또는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받은 돈이니 민사 손해배상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민사상 손해액에서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해당 금원이 별도의 위자료나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권리포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민사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금·공탁금의 명목 → 합의서·공탁서의 문구 → 실제 지급 경위 → 피해자의 수령 여부 → 민사상 손해의 내용 → 보험과의 관계


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범위는 합의서·공탁서의 내용, 지급 경위, 공탁금 출급 여부, 보험계약 및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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