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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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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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분할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단 성립하면 원칙으로는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을 다투거나 추가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협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법 조문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협의 당시의 상황, 상속인들의 인식, 협의서 문구, 누락된 재산의 성격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라도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분쟁은 소중한 가족구성원들의 감정이 상할 수 있으면서도 가액이 상당히 큰 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공동상속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검토부터, 숨겨진 재산 조사, 추가 분할 협의 및 조정, 상속재산분할심판∙민사소송까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