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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체감정, 장해율을 유리하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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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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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로 큰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후에도 통증이나 후유증이 남아 일상생활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에서는 "장해로 보기 어렵다", "기왕증 영향이 크다" "한시장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예상보다 낮은 배상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래 소득 감소를 계산하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산정에 장해율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감정 절차에서 부당하게 장해율이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신체감정이 중요한 이유


 보험사 자문의견과 법원 신체감정은 다릅니다


 초기 진료기록이 장해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왕증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체감정 당일 주의할 점


 불리한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다면


 장해율은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이 남았다면 단순 치료를 넘어서 장해 인정 가능성과 신체감정 대응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낮은 장해율을 주장하거나 기왕증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초기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직업 특성, 사고 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 절차 대응, 맥브라이드 평가 적용, 기왕증 기여도 방어, 보완감정 및 재감정 검토 등 장해 관련 쟁점을 다루어 왔습니다.


현재 치료 기록이나 보험사 제시안, 신체감정 결과와 관련해 고민 중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